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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직 면접)
작 성 자 보건정책과 등록일 2023/03/23/ 조   회 50
첨부파일 ★시험응시를위한격리대상자외출시주의사항.pdf (93 kb)
<시험 응시 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1. 관련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나. 서울강남구보건소 질병관리과-5049(2023.3.23.)호, "2023년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직 신입사원채용 면접전형 관련 격리대상자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시험>
 
○ 시험개요
- 시험명: 2023년 상반기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직 신입사원 채용 면접전형
- 시험일시: 2023.3.28.(화)~29.(수) 09:00~18:00
- 주최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 응시인원: 약 130명 (응시자 및 진행요원 등)
- 시험장소: 코엑스 컨퍼런스룸
 
<안내사항>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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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가영
  • 전화번호 : 051-607-6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