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2023.2.14.~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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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보건정책과 | 등록일 | 2023/02/09/ | 조 회 | 58 |
첨부파일 | ★시험응시를위한격리대상자외출시주의사항.pdf (93 kb) | ||||
<시험 응시 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중앙방역대책본부-2289(2023.2.9.)호,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및 홈페이지 게재 요청" 다.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823(2023.2.2.)호, "2023년도 도선사시험 관련 협조 요청" 라.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934(2023.2.3.)호, "격리자등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및 홈페이지 게재 요청" 마.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자격운영부-571(2023.2.3.)호, "시험 목적에 따른 격리자 외출허용 승인 요청(경매사 1차)" 바.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479(2023.2.3.)호, "2023년 제2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허용 요청" 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능력평가팀-316(2023.2.6.)호, "2023년 제20회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시행을 위한 업무협조 요청" 아. 국회사무처 인사과-1160(2023.2.8.)호, "2023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제39회 입법고시 실시 관련 코로나19 격리대상 응시자의 외출허용 승인 요청" 자.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1316(2023.2.8.)호, "2023년도 제41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격리대상 응시자 외출 관련 협조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시험>
1. 2023년도 도선사시험 - 시험일시: 2023.2.14.(화) ~ 2.15.(수), 09:00 ~ 18:00 2. 2023년도 일반법조경력자 법관임용 '법률서면작성평가' - 시험일시: 2023.3.4.(토) ~ 3.5.(일), 10:00 ~ 15:00 3. 2023년도 제21회 경매사 제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2.25.(토), 09:30 ~ 10:50 4. 2023년 제2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 시험일시: 2023.2.26.(일), 10:00 ~ 13:50 5. 2023년 제20회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 시험일시: 2023.2.25.(토), 09:00 ~ 17:30 6. 2023년도 제39회 입법고시 - 시험일시: 2023.2.25.(토), 10:00 ~ 17:20 7. 2023년도 제41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3.11.(토), 10:00 ~ 12:00
<안내사항>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