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2023.2.20.~6.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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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보건정책과 | 등록일 | 2023/02/15/ | 조 회 | 41 |
첨부파일 | ★시험응시를위한격리대상자외출시주의사항.pdf (93 kb) | ||||
<시험 응시 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1. 관련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나. 중앙방역대책본부-2582(2023.2.15.)호,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및 홈페이지 게재 요청" 다.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500(2023.2.9.)호, "시험 목적 외출 허용 요청(2023학년도 추가모집 대학별고사)" 라. 대한상공회의소 한상자격-823(2023.2.2.)호,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2023년 상반기 시행)" 마.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자격운영부-647(2023.2.13.)호, "시험 목적에 따른 격리자 외출허용 승인 요청(가맹거래사 1차, 관세사 1차)"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시험>
1. 2023학년도 추가모집 대학별고사 - 시험일시: 2023.2.20.(월) ~ 2.28.(화) 2. 한글속기(국가기술) - 시험일시: 2023.4.1.(토), 09:00 ~ 13:15 3. 유통관리사(국가전문) - 시험일시: 2023.5.13.(토), 09:00 ~ 12:10 4. 전자상거래관리사(국가기술) - 시험일시: 2023.6.17.(토), 09:00 ~ 12:35 5. 전자상거래운용사(국가기술) - 시험일시: 2023.6.17.(토), 09:00 ~ 10:15 6. 2023년도 제21회 가맹거래사 제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3.4.(토), 09:30 ~ 11:30 7. 2023년도 제40회 관세사 제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3.11.(토), 09:30 ~ 12:40
<안내사항>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