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부평구시설관리공단 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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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보건정책과 | 등록일 | 2023/02/15/ | 조 회 | 48 |
첨부파일 | ★시험응시를위한격리대상자외출시주의사항.pdf (93 kb) | ||||
<시험 응시 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1. 관련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비고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다. 잡앤피플연구소 채용컨설팅팀-J2302-021(2023.2.15.)
라. 미추홀구보건소 보건행정과-3597(2023.2.15.)호,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 관련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 외출 허용"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시험>
가. 시 험 명: 부평구시설관리공단 2023년도 제1회 직원 공개경쟁 채용 필기시험 나. 일 시: 2023.2.25.(토) 10:00~12:00 다. 시험주관: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 (위탁기관) 주식회사 잡앤피플연구소 라. 시험장소: 인천소방고등학교(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165)
<안내사항>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