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2022.5.28.~6.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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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보건정책과 | 등록일 | 2022/05/28/ | 조 회 | 190 | |
첨부파일 | ||||||
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한국산업은행 인사-12123(2022.5.25.)호, "2022년 일반직B 신입행원(특성화고, 보훈) 채용 필기시험 시행 관련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 출허용 협조 요청" 다. 경찰청 수사운영지원담당관-5389(2022.5.25.)호, "코로나19 확진자 시험목적 외출 허용 승인 요청(형사법 능력평가 시험)" 라. 대전광역시 인사혁신담당관-8546(2022.5.25.)호, "5.29.(일) 시행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필기시험 응시작 시험목적 외출허용 요청" 마. 대전광역시 인사혁신담당관-8548(2022.5.25.)호, "6.18.(토) 시행 대전광역시 청원경찰 채용 필기시험 응시자 시험목적 외출허용 요청" 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사혁신부-3212(2022.5.25.)호, "[국민건강보험공단]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요청' 사. 법원행정처인사총괄실(코로나대응반) M00014-498894(2022.5.26.)호,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홈페이지 게재 요청" 아. 도로교통공단 인사교육처-3380(2022.5.25.)호, "도로교통공단 신규직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에 따른 코로나19 방역관리 협조 요청"
○ 대상자: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 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 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 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 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