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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2023.2.4.~3.15.)
작 성 자 보건정책과 등록일 2023/02/03/ 조   회 46
첨부파일 ★시험응시를위한격리대상자외출시주의사항.hwp (116 kb)
<시험 응시 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중앙방역대책본부-1959(2023.2.3.)호,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및 홈페이지 게재 요청"
다. 한국임업진흥원 방제지원실-106(2023.1.27.)호,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을 위한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허용 요청"
라.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353,(2023.1.30.)호, "2023년 제58회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시행 관련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협조요청"
마.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경영처-623(2023.1.31.), "한국수자원공사 신규채용 면접전형 관련 격리대상자 외출 허용 요청"
바.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295(2023.2.2.), "격리대상자의 변리사시험(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 허용 요청"
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필기시험운영부-603(2023.2.2.), "시험 목적에 따른 격리자 외출허용 요청(국가기술자격 필기)"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시험>
 
1. 제8회 나무의사 자격시험 2차 시험
- 시험일시: 2023.2.11.(토), 12:00 ~ 18:00

2. 2023년 제58회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 시험일시: 2023.2.26.(일), 10:00~17:50

3. 2023년 한국수자원공사 상반기 신입 공채 면접전형
- 시험일시: 2023.2.7.(화) ~ 2.10.(금), 4일간

4. 2023년도 제60회 변리사 제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2.18.(토), 9:30 ~ 14:40

5. 기술사 제129회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2.4.(토)

6. 정기 기능사 제1회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2.13.(월) ~ 2.28.(화), 3.1.(수) ~ 3.15.(수)
 
 
<안내사항>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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