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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2023학년도 부산 신규교사임용시험 제2차)
작 성 자 보건정책과 등록일 2022/12/22/ 조   회 73
첨부파일 시험응시격리대상수험자및보호자(운전자)이동시준수사항.hwp (48 kb)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관련
1.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인사과-21508(2022.12.21.)호, "2023학년도 부산 국·공(사)립 유·초·중·특수·전문상담·사서·보건·영양교사 신규교사임용시험 제2차시험 시행 협조"
 
< 해당시험 >
 
○ 시험개요  ※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 시행

선발분야 일시 시험장 비고
유치원교사
초등교사
특수 (유) 교사
특수 (초) 교사
2023. 1. 4. (수)
~ 1. 6. (금)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일반시험장
여명중학교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부산교육연수원 코로나19 대비 시험장
부산의료원 코로나19 대비 시험장
중등교사
특수 (중) 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2023. 1. 12. (목)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일반시험장
부산체육고등학교
부산남고등학교
영도여자고등학교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2023. 1. 18. (수)
~ 1. 19. (목)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일반시험장
부산정보고등학교
여명중학교
부산교육연수원 코로나19 대비 시험장
부산의료원 코로나19 대비 시험장
 

○ 대상자: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 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 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 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 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시험 응시 격리대상 수험자 및 보호자(운전자) 이동 시 준수사항 숙지(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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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가영
  • 전화번호 : 051-607-6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