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23학년도 학교장 선발교 입학전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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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보건정책과 | 등록일 | 2022/10/12/ | 조 회 | 114 |
첨부파일 | 2023학년도학교장선발교의입학전형현황(수정).xlsx (152 kb) | ||||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중앙방역대책본부-23395(2022.8.1.)호,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및 홈페이지 게재 요청" 다. 교육부 학교정책과-5502(2022.10.7.)호, "'23학년도 학교장 선발교(중·고) 입학전형의 시험 목적 외출 허용 요청(수정)"
< 해당시험 >
○ 시험개요1. 2023학년도 학교장 선발교(중고등학교)의 입학전형 - 시험일시: 전국 17개 시도 학교별 상이 - 첨부파일: 2023학년도 학교장 선발교의 입학전형 현황(수정) ○ 대상자: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 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 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 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 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