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해병대 제134기 및 22년 예비장교후보생 선발 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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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보건정책과 | 등록일 | 2022/10/20/ | 조 회 | 139 |
첨부파일 | |||||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1. 관련 가.인력정책과-1942호(’20.4.2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방역관리 지침 알림 나.인력획득과 메모보고(’22.10.19.) 제134기 사관후보생 및 예비장교 후보생 1차 전형(필기시험, 10. 22.) 시행 관련 참고보고
다. 해병대사령부 인력획득과-5160(2022.10.20.) 제134기 및 '22년 예비장교후보생 선발 필기시험 코로나19 대응 조치계획 보고(통보/시달)
< 해당시험 >
○ 시험개요 가. 시 험 명 : 제134기 및 '22년 예비장교후보생 선발 필기시험 나. 시험일자 : ’22. 10. 22.(토) 10:00 ~ 16:00 다. 시험지역 : 서울 등 6개 지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 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 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 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