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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2022.10.4.~11.2.)
작 성 자 보건정책과 등록일 2022/10/04/ 조   회 156
첨부파일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주)태드솔루션 TADs22-P092301(2022.9.23.)호, "2022년도 한전KDN 하반기 직원 채용 필기전형 확진자 시험 응시 승인 요청"
다. 교육부 학술진흥과-4721(2022.9.26.)호, "제6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자 상황 관리 협조 요청"
라.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경영처-6079(2022.9.27.)호, "한국수자원공사 신규채용 면접전형 관련 자가격리자 외출 허용 요청"
마. 기상청 운영지원과-13923(2022.9.29.)호, "2022년도 기상직 7급 국가공무원 공채 제2차 시험 관련 협조 요청"
바.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인력혁신실-610(2022.9.30.)호, "2022년도 제3차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공개경쟁채용 코로나19 확진자 시험응시 관련 외출 허용 요청"
사. 부산광역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16380(2022.10.4.)호,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및 홈페이지 게재 요청"
아. 부산광역시 재정혁신담당관-2950(2022.10.6.)호,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및 홈페이지 게재 요청"
자. 부산광역시 기술보증기금 인사부-4594(2022.10.6.)호, "기술보증기금 정규직 신입직원 채용 면접전형 실시 관련 협조요청"

 
<해당 시험>
 
1. 2022년 한전KDN 하반기 직원 채용 필기전형
- 시험일시: 2022.10.8.(토), 10:00 ~ 13:00
2. 제6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시험일시: 2022.10.22.(토), 10:00 ~ 11:40
3. 2022년 한국수자원공사 하반기 공채 면접전형
- 시험일시: 2022.10.4.(화) ~ 10.7.(금)
4. 2022년도 기상직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제2차 시험
- 시험일시: 2022.10.15.(토), 10:00 ~ 11:40
5. 2022년 제3차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공개경챙채용
- 시험일시 (필기) 2022.10.8.(토), 10:00 ~ 12:00
          (직무면접) 2022.10.19.(수), 09:00 ~ 19:00
          (최종면접) 2022.11.2.(수), 09:00 ~ 18:00
6. 2023학년도 부산광역시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을 위한 수행관찰검사
- 시험일시 (A형) 2022. 10. 13.(목), 15:00∼16:30(90분간)
                  (B형) 2022. 10. 20.(목), 15:00∼16:30(90분간)
- 시험주관 부처: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
- 시험장소 및 방법: 초·중학교 중 희망학교, 필기시험
7. 2022년도 하반기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10.22.(토), 10:00~11:40, 16:00~17:40
- 시험장소: 부산동래원예고 등 15개 시험장
8. 2022년 기술보증기금 정규직 신입직원 채용 면접전형
- 시험일시: 2022. 10. 17.(월)~10.21.(금), 08:30~18:00
- 시험장소: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33, 기술보증기금 본점

 
○ 대상자: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 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 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 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 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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