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사항(2022.07.23. ~ 1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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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보건정책과 | 등록일 | 2022/07/24/ | 조 회 | 250 | ||
첨부파일 | |||||||
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육성실-1241(2022.7.21.)호, "제19회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시험 격리대상 응시자 외출허용 요청" 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2177(2022.7.21.)호, "국가전문자격시험(물류관리사) 시행 관련 협조 요청" 라. 교육부 고교교육혁신과-2303(2022.7.21.)호, "2023학년도 영재학교 신입생 선발전형(3단계) 응시자 중 격리대상자 외출 허용 요청" 마. 국회사무처 인사과-5140(2022.7.21.)호, "2022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실시 관련 코로나19 결리대상 응시자의 외출허용 승인 요청" 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경영지원팀-8213(2022.7.22.)호,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직원 채용 시험 응시자 외출허용 요청" 사.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1519(2022.7.22.)호, "2022년도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확진자 응시 관련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하니 보건소장은 해당시험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시험 방역관리 안내 내 붙임 9)을 보건소 홈페이지에 즉시 공지하여 응시대상자의 시험 목적 외출을 허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 대구과학고, 대전과학고, 광주과학고,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3.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5판)'를 붙임으로 안내하오니 격리대상 응시자 시험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시도에서는 관내 시군구 보건소에 해당사항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 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 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 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 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