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시험 목적 외출 허용 안내(3.19~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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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보건정책과 | 등록일 | 2022/03/28/ | 조 회 | 285 |
첨부파일 | |||||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시행령」 제23조 별표 2 나. 육군본부 동원참모부 예비군조직관리과-***-933(2022.03.11.)호, "제70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응시 여건 보장(협조)" 다. 기상청 운영지원과-4097(2022.03.17.)호, "2022년도 기상직 9급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관련 협의 요청" 라.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1414(2022.03.18.)호, "2022년 제1회 검정고시 시행 관련 시험목적 외출허용 협조 요청" 마. 한국전력공사 인사(채용)-1651(2022.03.22.)호, "채용시험 관련 격리대상자 외출 허가 요청" 바. 전라남도 총무과-6683(2022.03.13.)호, "2022년 전라남도 상반기 공공기관 통합채용 필기시험 확진자 등 여부조회 및 시험목적 외출허용 요청" 사.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1550(2022.03.14.)호, "2022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격리대상 응시자 외출 관련 협조 요청" 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이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외출허용 대상>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허용 대상 시험(국가시험 등)의 입원.자가.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시설 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또는 코로나19 감염병의심자(이하 격리대상 응시자) < 해당 시험 > 1. '제70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시험' - 시험일시 : 체력(면접)시험 2022.03.19.(토) ~ 30.(수) 08:00~17:00 (필기시험) 2022.04.16.(토) 09:00~13:00 2. '2022년 기상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 2022.04.02.(토) 10:00~11:40 3. '2022년 제1회 검정고시' - 시험일시 : 2022.04.09.(토) 09:00~15:50(초졸 검정고시는 오전종료) 4. '2022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 2022.04.09.(토) 10:00~1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