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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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16/10/31/ | 조 회 | 687 |
첨부파일 | 2016년도간호조무사보수교육안내.hwp (994 kb) | ||||
2016년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보수교육 이수를 위해 반드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가입을 해야 하는지? -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실시여부와 협회 가입여부는 별개의 사항이며, 보수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협회에 가입하지 않아도 됨. * 협회는 보수교육을 이유로 협회 가입을 유도하거나 강제할 수 없음 나. 협회 회원과 비회원 간에 보수교육비 차등이 있는 것은 아닌지? - 보수교육 비용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실비*를 부과함. 보수교육 직접비는 협회 회원과 비회원 간에 동일하게 부과하되 간접비는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비회원에게 추가 부과 가능함. 협회 회원은 직접비 외에 협회비를 부담함. * 직접비(강사료, 교재비, 교육장소 임차료 등), 간접비(보수교육 부서 운영비 및 상근담당자 인건비) 다. 2016년 보수교육 미이수시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지? - 2016년 보수교육 미이수 시 바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지 않음. 다만,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2017년 자격신고 시 신고가 반려될 수 있고 자격신고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자격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음 * 이 경우도 신고기간 종료 후 바로 자격 정지되는 것이 아니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됨 라. 2016년 보수교육은 반드시 2016년에 받아야 하는지? - 2016년 보수교육은 2016년에 이수하여야 하나, 부득이하게 2016년 보수교육 미이수한 경우 2017년도에 추가 이수* 허용됨 * 2017년 자격신고 전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마. 의료법 제80조 개정(’15.12.29.)에 따라 2017.1.1일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조무사 자격을 인정함 - 의료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별도의 절차 없이 간호조무사로 계속 활동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