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시 변경기준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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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16/08/04/ | 조 회 | 570 |
첨부파일 |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사업지침개정(안)주요내용.hwp (14 kb)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안내및신청서(8.1).hwp (5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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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신청시 서류 간소화에 따른 주요내용이 변경되어 변경내용을 알립니다. 〇 주요내용 - 3대 고위험 임신질환 상병코드를 기준으로 지원(추가 세부조건 삭제) - 신청서류 간소화 (붙임서류 참고) 〇 시행일 : 2016.8.1.(월) 붙임 1. 고위험 임산부지원사업 지침 개정(안) 주요내용 2. 고위험 임산부의료비지원 안내 및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