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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시 변경기준 알림
작 성 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16/08/04/ 조   회 570
첨부파일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사업지침개정(안)주요내용.hwp (14 kb)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안내및신청서(8.1).hwp (57 kb)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신청시
서류 간소화에 따른 주요내용이 변경되어
변경내용을 알립니다.

〇 주요내용
- 3대 고위험 임신질환 상병코드를 기준으로 지원(추가 세부조건 삭제)
- 신청서류 간소화 (붙임서류 참고)

〇 시행일 : 2016.8.1.(월)

붙임 1. 고위험 임산부지원사업 지침 개정(안) 주요내용
        2. 고위험 임산부의료비지원 안내 및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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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가영
  • 전화번호 : 051-607-6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