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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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보건소 | 등록일 | 2016/01/08/ | 조 회 | 640 |
첨부파일 | |||||
2016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관련 변경사항을 안내합니다. 1. 소득기준 : 중위소득 80%이하의 가정 2. 예외기준 : 셋째아 이상출산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쌍생아이상 3.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4.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607-6428~30)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