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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변경 안내
작 성 자 보건소 등록일 2016/01/08/ 조   회 640
첨부파일

2016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관련 변경사항을 안내합니다.

1. 소득기준 : 중위소득 80%이하의 가정

2. 예외기준 : 셋째아 이상출산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쌍생아이상
                출산가정은 소득관계없이 지원 받으실수 있습니다.

3.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4.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607-6428~30)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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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가영
  • 전화번호 : 051-607-6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