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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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보건소 | 등록일 | 2016/01/11/ | 조 회 | 664 |
첨부파일 | 홈페이지(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선정기준).hwp (16 kb) | ||||
1. 지원대상 1) 기저귀 지원 -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 100%) 이하 저소득층 영아(0~12개월) 가구 2) 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 해당코드의 진단서 첨부 필수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HIV) 등) 2. 신청기간 - 영아 월령이 12개월 미만으로, 해당 기간 동안 지원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12개월 모두 지원) 3. 신청기관 -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4. 지원내용 1) 기저귀 지원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64천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형식으로 분기별 지원 2) 조제분유 지원 -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 비용 정액(월 86천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형식으로 분기별 지원 5. 지원기준 및 구비서류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