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 |||||
---|---|---|---|---|---|
작 성 자 | 보건소 | 등록일 | 2015/11/27/ | 조 회 | 545 |
첨부파일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문_4.hwp (24 kb) | ||||
1. 지원대상 1) 기저귀 지원 -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 100%) 이하 저소득층 영아(0~12개월) 가구 2) 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HIV), Herpes simplex 바이러스 감염 등) 2. 신청기간 - 영아 월령이 12개월 미만으로, 해당 기간 동안 지원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12개월 모두 지원) 3. 신청기관 -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4. 지원내용 1) 기저귀 지원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32천원) 지원 2) 조제분유 지원 -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 비용 정액(월 43천원) 지원 5. 지원기준 및 구비서류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