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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급여제도 안내
작 성 자 보건소 등록일 2015/07/06/ 조   회 528
첨부파일 맞춤형급여제도 안내문_3.hwp (156 kb)

현재 시행중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급여로 새로워집니다.

* 시행 : 2015. 07. 01.

*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붙임파일 참조]

* 내용 : 급여항목별(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지원
 
* 지급 : 매달 20일( 첫 지급일 : 07.20.)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준비서류 : 신분증, 급여를 받을 통장사본 등

* 문의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 생계 및 의료급여 상세문의 : 129(보건복지 콜센터)
         - 주거급여 상세문의 : 1600-0777(보건복지 콜센터)
         - 교육급여 상세문의 : 1544-9654(교육급여 콜센터)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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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가영
  • 전화번호 : 051-607-6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