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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주취·소란 난동행위 금지(부산 남부경찰서)
작 성 자 보건소 등록일 2015/04/21/ 조   회 506
첨부파일

관공서 주취·소란 난동행위는 국민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입니다.

 

공무중인 공무원 상대 폭행·협박 행위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5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

 

관공서에서 주취상태 단순 소란 행위

경범죄처벌법(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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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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