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취·소란 난동행위는 국민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입니다.
○ 공무중인 공무원 상대 폭행·협박 행위
→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5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
○ 관공서에서 주취상태 단순 소란 행위
→ 경범죄처벌법(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