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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지원 안내
작 성 자 보건소 등록일 2014/05/22/ 조   회 998
첨부파일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임산부

신청방법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지원내용 및 방법

12주 이내

산전검사(혈액소변검사), 풍진검사

엽산제 지원(등록 시~11주 이내 복용 분까지 지급)

15~17

2차 태아기형아검사(Quad 검사) 쿠폰 발급

- 기준 : 건강보험가입자로 관내 거주하는 18주이내의 임산부

- 방법 : 보건소에 신청의뢰서 발급협약의료기관에서 검사

협약의료기관 : 부산시내 52개 의료기관(부산성모병원, 이화산부인과, 마미산부인과, 자모여성병원, 한나여성병원, 좋은문화병원, 일신기독병원 등)

철분제 지원 : 16주 이후의 등록시점부터 1인 최대 5개월분 지원

임산부교실 운영(4611) - 참석신청 3510월말

35주 이후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출산 가정

·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가능

· 신청서류

: 산모수첩(출생 후 출생증명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문의 :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607.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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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 담당자 : 김가영
  • 전화번호 : 051-607-6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