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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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보건소 | 등록일 | 2014/05/22/ | 조 회 | 998 |
첨부파일 | |||||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임산부 ○ 신청방법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 지원내용 및 방법 ▷ 12주 이내 ・ 산전검사(혈액・소변검사), 풍진검사 ・ 엽산제 지원(등록 시~11주 이내 복용 분까지 지급) ▷ 15주~17주 ・ 2차 태아기형아검사(Quad 검사) 쿠폰 발급 - 기준 : 건강보험가입자로 관내 거주하는 18주이내의 임산부 - 방법 : 보건소에 신청→의뢰서 발급→협약의료기관에서 검사 ❈ 협약의료기관 : 부산시내 52개 의료기관(부산성모병원, 이화산부인과, 마미산부인과, 자모여성병원, 한나여성병원, 좋은문화병원, 일신기독병원 등) ・ 철분제 지원 : 16주 이후의 등록시점부터 1인 최대 5개월분 지원 ・ 임산부교실 운영(4・6・11월) - 참석신청 3・5・10월말 ▷ 35주 이후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 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출산 가정 ·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가능 · 신청서류 : 산모수첩(출생 후 출생증명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 문의 :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607.6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