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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안내
작 성 자 보건소 등록일 2014/06/17/ 조   회 767
첨부파일

  우리 시에서는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 대하여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상(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가정)과는 별도로 아래와 같은 셋째아 이상 및 결혼이민자 출산가정에 대하여 소득에 상관없이 2014.7.1.일부터 12월말까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을 확대하여 실시합니다.

 

확대 지원 대상(소득에 관계없이 예외신청이 가능한 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자 출산가정

            ※ . 20141231일 이내에 서비스 시작해야 함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 가급적 늦어도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하도록 함,

         신청자료 전송 및 서비스 바우처 생성 등의 서비스 준비기간 필요함

서비스 기간 : 12(평일 09:00-17:00, 09:00-13:00)

          ○ 서비스 내용 : 산모 영양관리, 산모신생아관련 방청소, 세탁물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 산후조리와 관련된 사항

          ○ 지원내용 : 정부지원금 566,000

              (본인부담금 별도 있음, 제공기관에 따라 상이)

신청서류 : 산모수첩, 건강보험증(출생 후 출생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결혼이민자 가정)

문의 :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607-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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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가영
  • 전화번호 : 051-607-6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