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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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보건소 | 등록일 | 2014/06/17/ | 조 회 | 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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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에서는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 대하여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상(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가정)과는 별도로 아래와 같은 셋째아 이상 및 결혼이민자 출산가정에 대하여 소득에 상관없이 2014.7.1.일부터 12월말까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을 확대하여 실시합니다. ○ 확대 지원 대상(소득에 관계없이 예외신청이 가능한 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자 출산가정 ※ 단. 2014년 12월 31일 이내에 서비스 시작해야 함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 단, 가급적 늦어도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하도록 함, 신청자료 전송 및 서비스 바우처 생성 등의 서비스 준비기간 필요함 ○ 서비스 기간 : 12일(평일 09:00-17:00, 토 09:00-13:00) ○ 서비스 내용 : 산모 영양관리, 산모・신생아관련 방청소, 세탁물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 산후조리와 관련된 사항 ○ 지원내용 : 정부지원금 566,000원 (본인부담금 별도 있음, 제공기관에 따라 상이) ○ 신청서류 : 산모수첩, 건강보험증(출생 후 출생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결혼이민자 가정) ○ 문의 :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607-6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