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중중 폐질환 및 사망사례 발생 및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금지 조치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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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0일(금)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금연정책전문위원회(위원장 문창진)의 심의를 거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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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액상형 전자담배와 중증 폐질환과의 인과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호흡기계 이상증상(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병의원을 방문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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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현재까지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중증 폐질환 사례가 보고된 바는 없으나,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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