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금연치료 안내(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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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건강증진과 | 등록일 | 2023/03/03/ | 조 회 | 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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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금연치료 ▶지원대상 금연치료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등록한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흡연자에 대해 지원가능. (단, 예정된 차기 진료일로부터 1주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 탈락으로 간주되며 1회차 지원이 종료됨) ▶지원내용 - 금연진료 및 상담 제공
- 1회 처방당 4주 이내의 범위(총 12주)에서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패치, 껌, 정제) 구매 비용 지원
▶이수 인센티브 - 금연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경우, 1~2회에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100% 지급 - 다음 중 1개 이상의 이수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 한하여 인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음 ① 6회 상담 완료 ② 치료제별로 투약일수 만족(부프로피온 56일 이상 투약, 바레니클린 84일 이상 투약, 보조제 84일 투약) - 신청방법 : 관할지사(우편, 팩스, 유선) 또는 고객센터(유선)로 접수 ▶금연치료 가능한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 신청한 모든 병·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건강iN-병(의)원정보-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지역(시도)선택- 검색 ② 모바일앱 'The건강보험' 다운로드 ▶문의 전화
출처 : 금연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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