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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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건강증진과 | 등록일 | 2018/03/21/ | 조 회 | 839 |
첨부파일 | |||||
부산광역시고시 제2018 - 69호 금연구역 지정 고시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부산’에 기여코자「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5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지정취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지 정 일 : 2018년 4월 6일 3. 지정장소 및 범위 : 부산광역시 소재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 - 출입구가 역사와 일체인 ‘출입문’ 형태인 경우 ‘출입문’으로부터 10m 이내 - 계단, 육교 등 도시철도 출입을 목적으로 축조된 시설이 연결되어 있을 경우 ‘해당 시설 최하단’의 경계로부터 10m이내와 ‘해당 시설’ ※ 향후 도시철도역 출입구 신설・변경시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됨 4. 계도기간 : 2018. 4. 6. ~ 9. 5. 5. 단속 개시일 : 2018. 9. 6. 6. 과태료 부과액 : 2만원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건강증진과(☎ 888-3366) 및 관할 자치구・군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