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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정 고시
작 성 자 건강증진과 등록일 2018/03/21/ 조   회 839
첨부파일
부산광역시고시 제2018 - 69호
금연구역 지정 고시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부산’에 기여코자「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5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지정취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지 정 일 : 2018년 4월 6일
 
3. 지정장소 및 범위 : 부산광역시 소재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
- 출입구가 역사와 일체인 ‘출입문’ 형태인 경우 ‘출입문’으로부터 10m 이내
- 계단, 육교 등 도시철도 출입을 목적으로 축조된 시설이 연결되어 있을 경우 ‘해당 시설 최하단’의 경계로부터 10m이내와 ‘해당 시설’
※ 향후 도시철도역 출입구 신설・변경시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됨
 
4. 계도기간 : 2018. 4. 6. ~ 9. 5.
 
5. 단속 개시일 : 2018. 9. 6.
 
6. 과태료 부과액 : 2만원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건강증진과(☎ 888-3366) 및 관할 자치구・군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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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유정진
  • 전화번호 : 051-607-6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