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도 금연… 실내 체육시설도 올겨울부터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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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17/10/14/ | 조 회 | 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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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 담배연기가 사라진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3일부터 등록ㆍ신고 체육시설 중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의결 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전면 시행하는 조치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금연구역 표지 의무를 계속 위반할 경우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내 금연구역을 어기고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 등록ㆍ신고시설은 17개 업종으로 약 5만여 개가 넘고, 이 중에서 당구장은 약 2만 2000개, 체육도장은 약 1만 4000개, 골프연습장은 약 1만여 개, 체력단련장은 7000여개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김동운 객원기자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632258&code=61121111&cp=n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