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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흡연경고그림'... 1월말 판매될듯
작 성 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17/01/03/ 조   회 309
첨부파일 담뱃갑경고그림.png (464 kb)
정부가 추진하는 비가격 금연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도입이 작년 12월 23일 시행됐다.
생생한 흡연경고 이미지가 담긴 새로운 담뱃갑은 이르면  1월 편의점 등 판매점에서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늦어도 2월초에 시중에 판매될 예정이다.
흡연경고그림 도입 시기와 새로운 이미지로 포장된 담배의 판매 시기가 차이가 나는 것은 담배의 유통 구조 때문이다.
통상 담배 반출 이후 편의점 등으로 유통되는 기간이 약 1개월 이상임을 고려하면 판매량이 많은 담배 브랜드라도 1월 말이 되어야 시중에 판매가 가능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 판매량이 지역별로 달라서 수도권이냐 지방이냐에 따라 새로운 담뱃값을 보게 되는 시기도 달라질 것"이라며 "어쨌든 판매량이 많은 담배일수록 반출 속도도 빨라지기 때문에 많이 팔리는 담배는 흡연 경고그림을 더 빨리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실제 흡연경고그림이 삽입된 새로운 담뱃갑을 일반인이 좀 더 빨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시행 직후 유동인구가 많은 여의도·강남역·홍대·광화문 등의 소매점에 흡연경고그림이 인쇄된 일부 제품을 먼저 진열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제도시행 이후 담배제조사와 판매점이 흡연경고그림이 도입된 담뱃갑 판매를 막는 각종 '꼼수'를 막기 위한 조치도 취하고 있다.
복지부는 경고그림이 부착된 담뱃갑 상단을 가리는 진열장이나 담뱃갑 진열 방식을 변경해 경고그림을 일부 숨기는 행위를 막고자 관련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담배제조사가 반출 시기를 조절해 흡연경고그림이 삽입된 담뱃갑 유통을 늦추는 행위도 엄중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제도시행을 앞두고 제조사 현장 점검은 물론 담배 업계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다.
국내에 유통되지 않고 면세점에만 입점하는 담배에도 경고그림이 삽입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서 관련 규칙을 개정해 입법예고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흡연경고그림 가운데 일부가 국민건강증진법 내 단서조항인 '흡연경고그림은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위반하지 않는지도 꼼꼼히 살폈다고 말했다.
실제로 담배협회와 한국담배판매인회는 '새롭게 도입되는 흡연경고그림 10가지 가운데 5개 그림이 혐오스럽다며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후두암, 구강암 등 병변과 관련된 그림이 지나치게 혐오스럽다는 주장이 있어 설문조사, 의학계 자문을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폈다"며 "외국의 흡연경고그림과 비교해도 혐오감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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