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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내성균 2종(VRSA, CRE) 전수감시 시작
작 성 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17/06/12/ 조   회 289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C형간염,내성균2종(VRSA,CRE)전수감시시작,집단감염을조기인지하여선제적대응한다!.hwp (78 kb)
감염병관리사업개정사항서식(2017.06.03).hwp (29 kb)
1. C형간염과 내성균 2종(VRSA, CRE)을 제3군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전수감로 전환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16년 12월 2일 국회에서 공포되었으며, 진단/신고기준 및 관리지침 개정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7년 6월 3일자로 시행된다.

2. 이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C형간염, VRSA 감염증, CRE 감염증 환자 인지 시 보건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붙임  1.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
          2. 감염병 발생신고서(2017.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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