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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방문 후 신고 위반자 과태료 부과 안내
작 성 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17/01/25/ 조   회 328
첨부파일 검역감염병오염지역(16.11.22기준).jpg (251 kb)
검역법 제29조의3(신고의무)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오염지역의 체류경류 신고)에 따르면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체류경규)한 후 국내에 입국하는 승객, 승무원은 입국시 검역관에게

의무적으로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되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41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7백만원의 과태료부과가 2017.2.4 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붙임: 검역감염병 오염지역(16.11.2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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