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AI(H7N9) 환자 발생 증가에 따른 감염 주의 당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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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17/03/06/ | 조 회 | 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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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내 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환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국 여행시 가금류 접촉 금지,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중국 출발(환승) 승객이 AI 인체감염 의심 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및 호흡 부전 등)이 있는 경우 입국시 검역소(입국 후 10일 이내 의심 증상 발현 시 보건소 또는 1339,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콜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와 개정된 검역법에 따라 오염지역 방문(체류, 경유) 후 입국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적용되므로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