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변경 안내(20. 1. 1.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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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보건정책과 | 등록일 | 2019/12/31/ | 조 회 | 189 |
첨부파일 |
붙임1.+감염병신고서식+3종(2020.1.1시행).zip (43 kb)
붙임2.+법정감염병+분류체계+및+신고범위(2020.1.1시행).xls (81 kb) 붙임3.+감염병의+진단기준+고시(2020.1.1시행).zip (489 kb) 2020법정감염병진단·신고기준.hwp (819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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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이 기존 '군'으로 분류되다가 2020년 1월 1일자로 '급'으로 변경됩니다. 감염병의 심각도, 전파력, 격리수준, 신고시기 등을 중심으로한 '급(級)별 분류체계입니다. - 제1급: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하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제2급: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제3급: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 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 - 제4급: 제1급~제3급까지의 감염병 외 유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신고의무자 확대, 벌칙강화 등 기타 자세한 개편 내용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메인화면 또는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검색)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염병신고서식, 감염병 신고범위(기준)을 첨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