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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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보건정책과 | 등록일 | 2022/09/16/ | 조 회 | 154 |
첨부파일 |
(공문)2022년성범죄및아동학대범죄전력자취업제한점검협조요청.hwp (179 kb)
(시스템조회양식)대상자명단.xls (5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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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안내 대상: 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의료인 *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 의료기사, 간호조무사는 대상자 아님 상세내용 공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607-6431,64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