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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신고 관련 협조 요청
작 성 자 보건정책과 등록일 2023/06/08/ 조   회 154
첨부파일 2022년도간호조무사자격신고및보수교육업무지침(최종).pdf (1234 kb)

*의료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매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간호조무가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의료기관에서는 종사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자격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접수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붙임 :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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