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매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간호조무가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의료기관에서는 종사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자격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접수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붙임 :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