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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범위 변경안내
작 성 자 보건정책과 등록일 2024/01/05/ 조   회 206
첨부파일 (240103)코로나19진단검사지원안내문.pdf (204 kb)
(제2023-280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_(코로나+난임)_(최종).hwpx (112 kb)
(제2023-280호)_코로나19PCR검사관련변경사항안내(1.1.시행)_(최종).hwpx (81 kb)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범위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적용일자: 2024. 1. 1.(월) ~ 별도 안내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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