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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안내
작 성 자 보건정책과 등록일 2023/04/10/ 조   회 30
첨부파일 처방전대리수령신청서(시행규칙제8호의2).hwp (26 kb)
대리처방 [의료법 제17조의 2]

1.  대리처방 요건 (① 또는 ②)
①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②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노인 등)하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 오면서,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2.  대리수령자의 범위
①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②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
③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교정시설 직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3.  구비서류
①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서식: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 2)
② 대리수령자 신분증과 환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③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재직증명서 등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제출받는 날부터 1년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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