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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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보건정책과 | 등록일 | 2023/04/10/ | 조 회 | 30 |
첨부파일 | 처방전대리수령신청서(시행규칙제8호의2).hwp (26 kb) | ||||
대리처방 [의료법 제17조의 2] 1. 대리처방 요건 (① 또는 ②) ①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②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노인 등)하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 오면서,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2. 대리수령자의 범위 ①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②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 ③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교정시설 직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3. 구비서류 ①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서식: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 2) ② 대리수령자 신분증과 환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③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재직증명서 등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제출받는 날부터 1년간 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