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 제출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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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보건정책과 | 등록일 | 2023/05/07/ | 조 회 | 313 |
첨부파일 |
(붙임1)2023년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안내.hwp (97 kb)
(붙임2)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결과보고서.hwp (36 kb) (붙임3)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참석자명단.hwp (1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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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내용은 붙임1 2023년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안내(의료기관 안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독) 1. 교육대상 : 3호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4호의료기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5호응급구조사 2.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경기평생학습포털 https://www.gseek.kr 서울시평생학습포털 https://sll. seoul.go.kr 3.교육결과제출 제출기간 : 23.12.1~23.12.15. 방 법 : namgudmldir@korea.kr, fax 607-6409 제출서류: 1.교육결과 보고서(붙임2)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결과보고서(의료기관용) 2.증빙자료: 이수증(수료증) 제출 또는 명부(붙임3.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참석자명단 )및 사진제출 4. 문의 병원급 의료기관, 치과의원, 한의원: 607-6431 의원급 의료기관 : 607-6435 응급구조사 : 607-64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