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안내(의료기관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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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보건정책과 | 등록일 | 2023/05/31/ | 조 회 | 68 |
첨부파일 | 3.비대면진료시범사업의료기관용지침.hwp (460 kb) |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는 참고하시어 진료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신청 및 지정 단계가 없는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 시행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모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 1. 평소 보건분야 행정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 할 수 있도록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 2020-177호, ‘20.3.2.) 및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 2020-889호, ’20.12.16.)은 ‘23.6.1.부터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의료법 개정 전까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등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시행하오니,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해당 내용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