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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실시 안내
작 성 자 보건정책과 등록일 2023/05/31/ 조   회 333
첨부파일 (붙임1)2023년긴급지원신고의무교육안내.hwp (745 kb)
(붙임2)긴급지원신고의무교육결과보고서.hwp (41 kb)
(붙임3)긴급지원신고의무교육참석자명단.hwp (18 kb)
* 상세내용은 붙임1 2023년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안내 확인바랍니다. (필독)

1. 교육대상 :  의료기관 종사자

      
2.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인터넷 교육) http://in.kohi.or.kr (신청기간:'23.2~12.15.)
    (집합교육)    교육컨텐츠 다운로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mohw.go.kr)- 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지원신고의무 교육" 검색

3.교육결과제출

   제출기간 : 23.12.1~23.12.15.
   방       법 : namgudmldir@korea.kr, fax 607-6409
   제출서류: 1.교육결과보고서 -(붙임2)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결과보고서
                    2.증빙자료: 이수증(수료증) 제출 또는 명부 (붙임3. 긴급지원신고의무참석자명단)및 사진제출 

                   
4. 문의 
     병원급 의료기관, 치과의원, 한의원: 607-6431
     의원급 의료기관 : 607-6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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