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실시 안내 | |||||
---|---|---|---|---|---|
작 성 자 | 보건정책과 | 등록일 | 2023/05/31/ | 조 회 | 333 |
첨부파일 |
(붙임1)2023년긴급지원신고의무교육안내.hwp (745 kb)
(붙임2)긴급지원신고의무교육결과보고서.hwp (41 kb) (붙임3)긴급지원신고의무교육참석자명단.hwp (18 kb) |
||||
* 상세내용은 붙임1 2023년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안내 확인바랍니다. (필독) 1. 교육대상 : 의료기관 종사자 2.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인터넷 교육) http://in.kohi.or.kr (신청기간:'23.2~12.15.) (집합교육) 교육컨텐츠 다운로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mohw.go.kr)- 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지원신고의무 교육" 검색 3.교육결과제출 제출기간 : 23.12.1~23.12.15. 방 법 : namgudmldir@korea.kr, fax 607-6409 제출서류: 1.교육결과보고서 -(붙임2)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결과보고서 2.증빙자료: 이수증(수료증) 제출 또는 명부 (붙임3. 긴급지원신고의무참석자명단)및 사진제출 4. 문의 병원급 의료기관, 치과의원, 한의원: 607-6431 의원급 의료기관 : 607-64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