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내] 2023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및 교육결과제출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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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보건정책과 | 등록일 | 2023/04/07/ | 조 회 | 357 |
첨부파일 |
(붙임2)교육결과보고서(의료기관용).hwp (46 kb)
(붙임3)컨텐츠인증신청서.hwp (91 kb) (붙임1)2023년도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안내(의료기관용).hwp (693 kb)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참석자명단.hwp (1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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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교육결과제출 안내 드립니다. (붙임1) 2023년도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안내 (의료기관용) 필독!!! ► 교육대상: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의사,한의사, 치과의사,간호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정신의료기관에 한함), 응급구조사 ► 교육결과제출 제출기간: 23. 12.1 ~23.12.15 제출방법; 메일namgudmldir@korea.kr 또는 팩스 051-607-6431 제출서류: ①교육결과보고서(붙임2), ②증빙자료(이수증 또는 교육사진,교육계획,교육참석자 서명포함 명부 등) - 상세내용: (붙임1) p20, 참고5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주요 교육 사이트 안내] 1.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https://sll.seoul.go.kr 2. 경기도 지식 https://www.gseek.kr [ 교육컨텐츠 다운로드 안내] 1.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https://iedu.ncrc.or.kr ► 문의사항 병원급 의료기관, 치과의원, 한의원: 607-6431 의원급 의료기관 : 607-6435 응급구조사 : 607-6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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