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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2023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및 교육결과제출안내
작 성 자 보건정책과 등록일 2023/04/07/ 조   회 357
첨부파일 (붙임2)교육결과보고서(의료기관용).hwp (46 kb)
(붙임3)컨텐츠인증신청서.hwp (91 kb)
(붙임1)2023년도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안내(의료기관용).hwp (693 kb)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참석자명단.hwp (19 kb)
2023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교육결과제출 안내 드립니다.
    (붙임1) 2023년도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안내 (의료기관용) 필독!!!
 

► 교육대상: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의사,한의사, 치과의사,간호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정신의료기관에 한함), 응급구조사

► 교육결과제출
     제출기간: 23. 12.1 ~23.12.15
     제출방법; 메일namgudmldir@korea.kr 또는 팩스 051-607-6431
     제출서류: ①교육결과보고서(붙임2), ②증빙자료(이수증 또는 교육사진,교육계획,교육참석자 서명포함 명부 등)
                        - 상세내용: (붙임1) p20, 참고5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주요 교육 사이트 안내]

   1.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https://sll.seoul.go.kr
   2
. 경기도 지식  https://www.gseek.kr

[
 교육컨텐츠 다운로드 안내]

   1.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https://iedu.ncrc.or.kr

► 문의사항
     병원급 의료기관, 치과의원, 한의원: 607-6431
     의원급 의료기관 : 607-6435
     응급구조사 :  607-6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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