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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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보건정책과 | 등록일 | 2023/04/10/ | 조 회 | 98 |
첨부파일 |
진료기록열람및사본발급동의서(의료법시행규칙).hwp (13 kb)
진료기록열람및사본발급위임장(의료법시행규칙).hwp (11 kb) 진료기록사본발급업무지침(19.10.16).pdf (73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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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의료법제21조] 1. 환자본인 요청 - 본인확인방법(신분증확인, 제시 또는 사본가능 , 휴대폰저장된 신분등도 가능) 2. 환자의 친족 또는 대리인 요청 - 친족의 범위: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이들이 모두 없는 경우 형제자매 - 제출서류: 환자본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신분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친족), 위임장(대리인의경우) 3. 추가안내사항(자주제기되는 민원사항) - 담당의사의 추가적인 확인 또는 승인 필요치 않음(환자에 관한 기록은 의료기관이 이미 생성 보존중인 기록이므로) - 발급소요시간: 즉시발급이 원칙,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그 사정을 신청자에게 설명 - 진료비 미납을 사유로 발급 거부 금지(진료비 미납은 민사상 청구 이용) ** 동의서와 위임장에 있는 위임인의 자필 여부는 서명 부분만 자필인 경우도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