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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진료 시 협조 사항
작 성 자 보건정책과 등록일 2022/06/07/ 조   회 101
첨부파일 220529_원숭이두창의심환자내원시의료진주의사항및신고방법.pdf (379 kb)
첨부1.원숭이두창의심사례신고서식.hwp (70 kb)
[주요내용]
(의심환자 진료시)
-환자의 비말, 체액, 피부병변, 혈액 등 직간접 접촉 최소화
-상황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및 개인위생 수칙 준수
-진료실 등 환경소독
(신고)
원숭이 두창  사례정의 상 부합하는 전형적인 임상증상이 있고 역학적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신고

세부사항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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