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진료 시 협조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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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보건정책과 | 등록일 | 2022/06/07/ | 조 회 | 101 |
첨부파일 |
220529_원숭이두창의심환자내원시의료진주의사항및신고방법.pdf (379 kb)
첨부1.원숭이두창의심사례신고서식.hwp (7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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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의심환자 진료시) -환자의 비말, 체액, 피부병변, 혈액 등 직간접 접촉 최소화 -상황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및 개인위생 수칙 준수 -진료실 등 환경소독 (신고) 원숭이 두창 사례정의 상 부합하는 전형적인 임상증상이 있고 역학적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신고 세부사항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