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내]2022년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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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보건정책과 | 등록일 | 2022/06/10/ | 조 회 | 303 |
첨부파일 |
[붙임2]신고의무자교육결과보고서.hwp (29 kb)
[붙임]2022년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안내(변경).hwp (47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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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대상 : 신고의무자(의료기관장, 의료인, 의료기사 등 실제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청소원, 조리원 제외 가능(붙임 p.13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