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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2022년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작 성 자 보건정책과 등록일 2022/06/10/ 조   회 303
첨부파일 [붙임2]신고의무자교육결과보고서.hwp (29 kb)
[붙임]2022년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안내(변경).hwp (472 kb)

가. 교육대상 : 신고의무자(의료기관장, 의료인, 의료기사 등 실제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청소원, 조리원 제외 가능(붙임 p.13 참조)

나. 교육기간 : 2022.2.7. ~ 2022.12.31, 1시간 이상

다. 교육방법
   -인터넷 강의 : 붙임) 2022년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p.14)
                           * 인터넷 강의의 경우 12.16~12.19 신청마감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 합 교 육  :  붙임) 2022년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p.14)

라. 결과제출 
   -기간 : 2022.12.1 ~ 2022.12.15.
   -제출서류 : 붙임2)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결과보고서양식
                      * 붙임) 2022년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안내 P15참조
   -제출방법 : namgudmldir@korea.kr. 또는 팩스 : 051-607-6409

마. 문의사항
   -병원 및 치과의원 : 051-607-6431
   -의원 및 한의원    : 051-607-6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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