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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2022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작 성 자 보건정책과 등록일 2022/06/10/ 조   회 345
첨부파일 [붙임1]2022년도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안내.hwp (5360 kb)
[붙임2]교육결과보고서양식.hwp (45 kb)
가. 교육대상:  의료기관, 응급구조사
     -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  정신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

나. 교육기간: 2022.1.1~2022.12.31, 1시간이상

다. 교육방법
      -인터넷 강의: (붙임1) 2022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p23~26)
      -집 합 교 육 : (붙임1) 2022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p2 )

라. 결과제출
     - 기  간 : 2022.12.1~2022.12.15
     - 제출서류: (붙임2)교육결과보고서, 증빙서류  *(붙임1 2022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p28참조)
     - 제출방법: namgudmldir@korea.kr 또는 팩스 051-607-6409

마. ※교육미실시 시 제재
      -1차 위반: 과태료 150만원
      -2차 위반: 과태료 300만원

     - 붙임 1 2022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p5) 참고

 바. 문의사항
     - 병원 및 치과의원: 051-607-6431
     - 의원 및 한의원   : 051-607-6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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