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내]2022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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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보건정책과 | 등록일 | 2022/06/10/ | 조 회 | 345 |
첨부파일 |
[붙임1]2022년도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안내.hwp (5360 kb)
[붙임2]교육결과보고서양식.hwp (4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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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대상: 의료기관, 응급구조사 -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 정신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 나. 교육기간: 2022.1.1~2022.12.31, 1시간이상 다. 교육방법 -인터넷 강의: (붙임1) 2022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p23~26) -집 합 교 육 : (붙임1) 2022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p2 ) 라. 결과제출 - 기 간 : 2022.12.1~2022.12.15 - 제출서류: (붙임2)교육결과보고서, 증빙서류 *(붙임1 2022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p28참조) - 제출방법: namgudmldir@korea.kr 또는 팩스 051-607-6409 마. ※교육미실시 시 제재 -1차 위반: 과태료 150만원 -2차 위반: 과태료 300만원 - 붙임 1 2022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p5) 참고 바. 문의사항 - 병원 및 치과의원: 051-607-6431 - 의원 및 한의원 : 051-607-64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