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내]2022년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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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보건정책과 | 등록일 | 2022/06/10/ | 조 회 | 414 |
첨부파일 |
(붙임1)2022년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안내.hwp (112 kb)
(붙임2)신고의무자교육관련QA.hwp (107 kb) (붙임3)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참석자명단.hwp (1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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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대상 :3호 의료기관의 장, 3호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4호의료기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5호 응급구조사 2.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붙임파일 1 p1, p9참조) 3.교육결과제출 제출기간 : 22.12.1~22.12.15. 방 법 : namgudmldir@korea.kr, fax 607-6409 제충서류: 이수증(수료증) 제출 또는 명부 및 사진제출 (붙임파일 1 p3참조) (명부 및 사진) ppt•pdf•영상자료를 학습받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1부 교육참석자이름 및 서명 포함 명부 1부((붙임파일 3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