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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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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 제공
  •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

지원대상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1인 1회 지원

지원내용

  • 필수 검사 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①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②검사 대상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
  •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지원절차

  1. 검사비 지원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 희망자

  2.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지자체(보건소)

  3.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4. 검사비 청구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수검자

  5.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e-보건소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지원 신청 제출 서류

  • ① 신청서 1부
  •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③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지원 신청 추가 제출 서류

  • [동일 주소지 거주] 추가 서류 없음
  • [별도 주소지 거주]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별도 주소지 거주] 사실혼: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다운로드 ,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별도 주소지 거주]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청구서류

  • ① 청구서 1부
  • ②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③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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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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