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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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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 제공
-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지원내용
- 필수 검사 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①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②검사 대상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
-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지원금액
지원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 희망자
-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지자체(보건소)
-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수검자
-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e-보건소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지원 신청 제출 서류
- ① 신청서 1부
-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③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청구서류
- ① 청구서 1부
- ②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③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