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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력 보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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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력 보존 지원사업
사업목적
- 암 등 가임력 손상 질환자에게 가임력 보존지원을 통해 난임 예방 및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초저출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19~44세 기혼여성(사실혼 포함)
- 거주기준 :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
- 암(상병코드 C코드, 항암·방사선치료·면역억제치료 전), 가임력 손상질환(AMH 1.0 미만)
지원내용
- 최대 200만원 한도
- 지원범위 : 가임력 보존 치료와 관련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 지원항목(※ 난임 시술비, 암 치료비 지원 항목과 중복지원 불가)
- ① 배아생성 및 배아동결 보관 비용(최초 1년)
- ② 암치료 중 난소 보호를 위한 약물 및 호르몬 치료
- 제외항목 : 병실 입원료, 식대, 한방치료진료비, 가임력보존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지원절차
- 대상자
등록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대상자
- 대상자 등록 검토
및 결과 통보
대상자 등록 증빙서류 검토, 지원대상결정 통보
보건소
- 대상자 의료비
지원 신청
대상자 의료비 증빙서류 제출
대상자
-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급
대상자 의료비 증빙서류 검토 및 의료비 지급
보건소
지원신청
- 지원 대상자, 배우자 및 직계 존속·형제자매 대리신청 가능
- 대리 신청 시에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신청기간
- 사전 지원 등록(필수):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 사전 결정 통보 이후 발생한 가임력 보존 의료비만 지급 가능
- 의료비 청구 가능 기간: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 사전 결정 통보서를 받은 당해연도 내 청구
신청방법
- 신청일 기준 대상자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서류
- ① 진단서 1부(상병명 및 상병코드 포함), 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
- ② 주민등록등본 1부(배우자와 별도 주소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추가 제출)
- ③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본인, 배우자 각 1부
- ④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지원 대상자 명의)
- ⑤ 신분증
- ⑥ 사실혼의 경우 보건소에 서류 문의(051-607-6495)
※ ③~④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의료비 지원 신청 시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추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