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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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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지원 대상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지원 내용
- (선별검사)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 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제외
제출서류
- (공통) 검사비 영수증 1부, 검사비 세부내역서 1부,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추가)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확진 검사비)
지원신청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
지원 대상
-
만 19세 미만의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된 환아(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페닐케톤뇨증, 단풍시럽뇨병, 호모시스틴뇨, 갈락토스혈증 등)
- ※ 25년도 추가 질환
기타 고페닌알라닌혈증(반응성 페닐케톤뇨증, 결손증 페닐케톤뇨증),오르니틴대사장애
지원 내용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 의료비 지원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환아에 한하여 지급 (연 25만원 지원)
* 환아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가능(소급지원 불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의 의료비만 유효함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