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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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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지원 대상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지원 내용
  • (선별검사)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 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제외
제출서류
  • (공통) 검사비 영수증 1부, 검사비 세부내역서 1부,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추가)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확진 검사비)
지원신청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

지원 대상
  • 만 19세 미만의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된 환아(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페닐케톤뇨증, 단풍시럽뇨병, 호모시스틴뇨, 갈락토스혈증 등)
  • ※ 25년도 추가 질환
    기타 고페닌알라닌혈증(반응성 페닐케톤뇨증, 결손증 페닐케톤뇨증),오르니틴대사장애
지원 내용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 의료비 지원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환아에 한하여 지급 (연 25만원 지원)
      * 환아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가능(소급지원 불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의 의료비만 유효함
제출서류
  • 1. 특수식이 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
      • (최초신청) 진단서 1부
      •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 (정기적 진단서 제출) 최초 제출월 기준 매 1년마다 제출
    • 크론병
      • (최초신청, 재발) 진단서 1부
        (재발) 검사 결과지 1부
      • (추가 신청) 진료확인서 1부
        - 최대 6개월간 유효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또는 1일 2팩(액상) 특수조제분유 필요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 병원직인이 기재되어야 함.

    ※ 특수식이 부정수급(허위나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수식이를 지원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받게한 경우)이 확인된 경우 확인월로부터 1년간 지원 중단함.

  • 2. 의료비 지원
    • (최초신청) 진단서 1부, 입금통장 사본 1부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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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 담당자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담당자
  • 전화번호 : 051-607-3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