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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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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지원 대상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지원 내용
  • (선별검사)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 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제외
제출서류
  • (공통) 검사비 영수증 1부, 검사비 세부내역서 1부,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추가)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확진 검사비)
지원신청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

지원 대상
  • 만 19세 미만의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된 환아(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페닐케톤뇨증, 단풍시럽뇨병, 호모시스틴뇨, 갈락토스혈증 등)
지원 내용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 의료비 지원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환아에 한하여 지급 (연 25만원 지원)
      * 환아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가능(소급지원 불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의 의료비만 유효함
제출서류
  • 1. 특수식이 지원
    • (최초신청, 재발) 진단서 1부
    •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크론병 추가신청) 진료확인서
      * 필요량, 필요 개월 수 등의 기재된 소견서/ 진단서 대체가능
  • 2. 의료비 지원
    • (최초신청) 진단서 1부, 입금통장 사본 1부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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