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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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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연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월령별 7차에 걸쳐 건강검진 및 정밀 평가 필요 대상자에게는 정밀진단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홍보 및 관리

  • 검진대상: 생후 14일 ~ 71개월까지(만6세미만) 영유아
  • 검진주기 : 생후 만 2주· 4·9·18·30·42·54·66개월 ▷ 총 8차
  • 검진항목 : 5개 분야(계측, 측정, 문진, 진찰, 교육) 24개 항목 검진·상담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표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주기 14-35일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
검진항목 기본진찰, 시각ㆍ청각ㆍ영양문진, 건강교육(안전사고 예방, 영양)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체질량 지수)
모유수유 영아돌연사
증후군 교육
구강교육 전자미디어
노출
대소변 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 교육
영양결핍
(과잉)
취학전
준비교육
구강검진
  • 검진방법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지정된 건강검진기관 예약 및 방문
    ▷ 관내 소아청소년과 안내(타구 등록된 검진기관에서도 가능)
건강검진기관 안내표
검진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W3653메디컬의원 분포로(용호동) 622-0365
강동섭소아청소년과의원 수영로(문현동) 634-9305
김계영내과,소아청소년과의원 수영로(대연동) 627-7070
김성미소아청소년과의원 분포로(용호동) 714-2046
김소아청소년과의원 우암로(감만동) 645-8988
김현지키움소아청소년과의원 수영로(대연동) 711-6241
나은소아청소년과의원 용호로(용호동) 623-9944
못골이비인후과의원 수영로(대연동) 612-0920
부산성모병원 용호로(용호동) 933-7672
부산아동병원 수영로(대연동) 621-8892
일신소아청소년과의원 분포로(용호동) 611-6181
조진수소아청소년과의원 용호로(용호동) 625-9933
최정화소아청소년과의원 분포로(용호동) 612-1275
헬로소아청소년과의원 수영로(대연동) 924-6677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 대상 : 영유아검진 결과 ‘심화평가권고’ 판정 후, 발달정밀검사 실시 대상자
  •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원

영유아 발달장애 의심아동 조기발견 사업

  • 대상: 영유아검진결과 ‘심화평가권고’ 판정받았으나 보건소 지원기준 초과된 분, ‘추적검사요망’ 받은 대상자
  • 주요내용: 초기면접, 사회 및 욕구사정, 선별평가 실시 등
  • 신청방법: 보건소에서 먼저 선정 후 복지관과 연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지원대상 :
    • 기저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이상) 가구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 사망으로 모유수유 불가한 경우
        *질병: 에이즈, HTLV 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 · 항암제 치료 등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 위탁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 의식 불명 및 4주 이상의 장기 입원, 유선손상 등 모유수유가 불가능 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소득 판정 기준(2025도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소득 판정 기준(2024년년도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4인 4,879,000 174,082 113,431 176,291
5인 5,687,000 201,632 134,274 204,525
6인 6,452,000 229,454 167,069 232,948

※ 단, 2자녀부터 다자녀 인정, 맞벌이 부부 경우 낮은 건강보험료 1/2감경 후 합산하여 산정]

 

    지원내용 : 신청일을 기준으로 1~24개월 지원(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24개월 지원 가능)

    • 기저귀 : 월 정액 90,000원 지원(인당)
    • 조제분유 : 월 정액 110,000원 지원(인당)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지원방법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정부24, 복지로) ☞ 최종 지원대상 판정은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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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영유아 건강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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