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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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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연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월령별 7차에 걸쳐 건강검진
및 정밀 평가 필요 대상자에게는 정밀진단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홍보 및 관리
- 검진대상: 생후 14일 ~ 71개월까지(만6세미만) 영유아
- 검진주기 : 생후 만 2주· 4·9·18·30·42·54·66개월 ▷ 총 8차
-
검진항목 : 5개 분야(계측, 측정, 문진, 진찰, 교육) 24개 항목 검진·상담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표
| 구분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7차 |
8차 |
| 주기 |
14-35일 |
4-6개월 |
9-12개월 |
18-24개월 |
30-36개월 |
42-48개월 |
54-60개월 |
66-71개월 |
| 검진항목 |
기본진찰, 시각ㆍ청각ㆍ영양문진, 건강교육(안전사고 예방, 영양) |
|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체질량 지수) |
| 모유수유 |
영아돌연사증후군 교육 |
구강교육 |
전자미디어노출 |
대소변 가리기 |
정서 및사회성 교육 |
영양결핍(과잉) |
취학전준비교육 |
| 구강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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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검진방법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지정된 건강검진기관 예약 및 방문
▷ 관내 소아청소년과 안내(타구 등록된 검진기관에서도 가능)
건강검진기관 안내표
| 검진기관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 W3653메디컬의원 |
분포로(용호동) |
622-0365 |
| 강동섭소아청소년과의원 |
수영로(문현동) |
634-9305 |
| 김계영내과,소아청소년과의원 |
수영로(대연동) |
627-7070 |
| 김성미소아청소년과의원 |
분포로(용호동) |
714-2046 |
| 김소아청소년과의원 |
우암로(감만동) |
645-8988 |
| 김현지키움소아청소년과의원 |
수영로(대연동) |
711-6241 |
| 나은소아청소년과의원 |
용호로(용호동) |
623-9944 |
| 못골이비인후과의원 |
수영로(대연동) |
612-0920 |
| 부산성모병원 |
용호로(용호동) |
933-7672 |
| 부산아동병원 |
수영로(대연동) |
621-8892 |
| 일신소아청소년과의원 |
분포로(용호동) |
611-6181 |
| 조진수소아청소년과의원 |
용호로(용호동) |
625-9933 |
| 최정화소아청소년과의원 |
분포로(용호동) |
612-1275 |
| 헬로소아청소년과의원 |
수영로(대연동) |
924-6677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
대상 : 영유아검진 결과 ‘심화평가권고’ 판정 후, 발달정밀검사 실시 대상자
-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원
영유아 발달장애 의심아동 조기발견 사업
-
대상: 영유아검진결과 ‘심화평가권고’ 판정받았으나 보건소 지원기준 초과된 분,
‘추적검사요망’ 받은 대상자
- 주요내용: 초기면접, 사회 및 욕구사정, 선별평가 실시 등
- 신청방법: 보건소에서 먼저 선정 후 복지관과 연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지원대상 :
-
기저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이상) 가구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 사망으로 모유수유 불가한 경우
*질병: 에이즈, HTLV 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 · 항암제 치료 등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 위탁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 의식 불명 및 4주 이상의 장기 입원, 유선손상 등 모유수유가 불가능 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소득 판정 기준(2025도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소득 판정 기준(2024년년도 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4인 |
4,879,000 |
174,082 |
113,431 |
176,291 |
| 5인 |
5,687,000 |
201,632 |
134,274 |
204,525 |
| 6인 |
6,452,000 |
229,454 |
167,069 |
232,948 |
※ 단, 2자녀부터 다자녀 인정, 맞벌이 부부 경우 낮은 건강보험료 1/2감경 후 합산하여 산정]
지원내용 : 신청일을 기준으로 1~24개월 지원(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24개월 지원 가능)
- 기저귀 : 월 정액 90,000원 지원(인당)
- 조제분유 : 월 정액 110,000원 지원(인당)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지원방법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정부24, 복지로) ☞ 최종 지원대상 판정은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