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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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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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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준 : 출생 후 28일 이내 난청 외래 선별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출산 후 신생아 입원기간동안 시행할 경우 전액공단부담금으로 무료)
- 제출서류: 검사 확인 가능한 서류(사본 가능), 영수증, 통장사본
신생아 난청 확진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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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준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으로 확진검사 실시 한 경우
- 지원 항목 :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등
- 최대 지원한도: 7만원 , 전액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신생아 난청 환아관리(보청기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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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소득기준 없음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지원 내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 (개당 135만원 한도)
- 제출 서류 : 영유아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결과지, 병원 진료기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