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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난자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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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신속한 임신·출산 지원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 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 시술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 최대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내용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 단, 사실혼 또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는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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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난임시술 의료기관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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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대상자
청구 내역 확인 및 시술비 지급
※ 난임 진단 받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동시 신청자는 수정 전 해동 과정까지만 지원
신청방법 : 신청일 기준 부부 중 여성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지원 신청 제출 서류
- ① 주민등록등본 1부
- ②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본인, 배우자 각 1부
- ③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1부
- ④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1부
- ⑤ (추가)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①~②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시술비 청구 제출 서류
- 시술 확인서 1부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약제비 포함)
- 진료비 세부 내역서
-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① 당사자 시술동의서(서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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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신청일 현재)
- ③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동거한 기록 또는 증빙 가능 공문서
※ 증빙 가능 공문서가 없는 경우 : 사실혼 확인 보증서, 2인 이상의 보증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제출(서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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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술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