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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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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장애 및 영아사망을 예방하기 위함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 미숙아인 경우 :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
    • 출생 후 24시간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
  •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2년 이내 수술과 치료가 이루어진 환아

지원금액

  • 100만원 미만 경우 전액, 100만원 초과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90% 적용 지원

출생 시 체중별 지원한도금액(단위:원)

출생 시 체중별 지원한도금액표
구 분 2.5kg 미만-2.0kg 2.0kg 미만-1.5kg 1.5kg 미만-1.0kg 1.0kg 미만
미숙아 3,000,000 4,000,000 7,000,000 10,000,000
선천성이상아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중복지원 최고금액 8,000,000 9,000,000 12,000,000 15,000,000

※ 체중 2.5kg이상이지만 재태 기간 37주 미만인 경우, 최고 5백만원 범위에서 지원
※ 중복지원 시 미숙아 치료비용과 선천성이상아 치료비용 구분 산정

지원내용

  •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금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금액 (단, 재 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 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보호자 식대, 예방접종비 등 제외)

신청방법

  • 신생아 주민등록 완료 후 신청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구비서류(공통)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구비서류(해당자)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으로 직접 의료비 지원금 지급

      신청 시기 : 퇴원 후 6개월내 아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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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 담당자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담당자
  • 전화번호 : 051-607-6429